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연혁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의의-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파산과 가정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유형- 가정폭력 :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언어적 폭력(폭언), 정신적 폭력(의심)- 폭력 :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연혁- 1997.12.31. 제정, 1998.07.01. 시행- 2007.10.17.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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