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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

공작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도입배경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입배경

- 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

-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

-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

-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 7월 1일 시행

개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모 또는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제외)

- 위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주체(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신청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을 기본으로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지원대상자의 특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이외의 지원대상자)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와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위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위:원/월)

한부모가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통보

-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및 복지시설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

- 대상 :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1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금액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 금액 : 연 154만 원 이내(신청 시 수시지급)

자립촉진수당

- 기준 :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 금액 : 월 10만 원

공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대상 :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금액 : 자녀 1명당 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금액 : 가구당 월 5만 원

복지자금의 대여

-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함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국가나 지자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선정 및 추천

- 입주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신청 및 접수 :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

법률 지원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

-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수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

-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

-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지원대상자의 의무

- 시·도 및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 및 비치

- 조사,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권리구제 및 심사청구

권리구제

-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심사청구

-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 청구

-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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