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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긴급복지지원법

레몬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과 기본원칙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단기 지원 원칙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법의 발굴 및 선정

발굴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요청, 누구든지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

- 정기 발굴조사 : 시·도,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 1,334원, 4인기준 429만 7,434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지원단위

- 가구단위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연료비, 전기료

- 개인단위 :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이의신청

-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시·군·구는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도에게 송부

- 시·도는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토, 시정, 조치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금액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 지원원칙 : 금전 지원

- 지원기간 : 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약제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지원원칙 : 퇴원 전 신청

- 지원기간 : 1회

- 연장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 가능

주거지원

- 시·군·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간 : 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추가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지원기간 : 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 지원기간 : 1회

- 연장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 가능(생계, 시설이용지원은 1회, 주거지원은 3회)

연료비

- 동절기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가구당 월 15만 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장례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인당 80만 원 지급

전기요금

- 대상자의 연체된 요금

- 체납된 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적정성 심사

- 목적 :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시기 :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

- 대상 : 금전 및 현물지원을 한 모든 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판정 및 환수결정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환수금액 : 지원 중단, 지원비용 전부 환수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환수결정기관 : 시·군·구

- 환수금액 : 지원 중단, 지원비용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환수결정기관 : 시·군·구

- 환수금액 : 초과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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