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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장애인복지법

초록잎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목적

-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의 개선

-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보호, 수당지급

-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이념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의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우

-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활동 참여 권리

-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 참여 권리

연혁

- 1981.06.05.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 1989.12.30. 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3.09.29. 장애수당 지급

-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13.0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 2015.12.29.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신설

- 2017.12.19. 장애인등급제 폐지

책임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정

-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 구성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위촉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장, 임기는 3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 구성

- 분과위원회 구성 :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장애인정책책임관

-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지정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대외협력 업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 구성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 시·군·구 지방직 공무원 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조지자

- 사회복지 관련업무 5년 이상 공무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자

직무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

-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진단·진료·보건 등의 지도 및 의뢰

-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의뢰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알선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2급

-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초·중·고의 장, 교육·공공기관의 장

- 대상 : 소속 직원과 학생

- 시기 : 매년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조치

장애인 조사 및 등록

-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 유산, 사산 포함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동

- 월령별로 월 10~20만 원 정액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소유 차량의 조세 감면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6만 원 지급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월 3~22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급여액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액 30,000~424,810원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 의무고용(정부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이행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과 일상생활·여가활동·사회참여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직업생활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입원·통원의 상담, 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능력개발

- 일상생활 및 개별 지원

- 환경 및 시설 운영

- 직원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침해된 경우 즉시 회복 조치

-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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