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아동복지법

이끼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보호조치

목적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

- 아동의 복지를 보장

연혁

-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 1981.0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 1991.01.14.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사업 분리

- 2004.01.29.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둠

- 2005.07.1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 2006.09.27.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2011.08.04.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020.04.27.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군·구 배치

- 2020.12.2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설(2021.03.30. 시행)

전달체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아동복지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을 심의·조정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 지원

-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시·도, 시·군·구 소속

-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

-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

- 사회복지사 임용

- 아동의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시설의 지도 및 감독

- 아동범죄예방 현장의 확인·지도·감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임용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보호

- 피해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아동위원

- 시·군·구에 구성

- 명예직이고 수당 지급

-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보호조치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및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연령이 18세 이상, 보호의 목적 달성시

아동 학대예방 및 방지

금지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신고의무자

- 아동과 관련된 기관, 시설, 센터,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

- 119 구급대원,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

아동지원서비스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장기보호, 만 18세 미만 아동

- 전문가정위탁 : 장기보호, 36개월 미만 영아,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일시보호, 즉각 분리된 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 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 원 이상,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 원 지원 권고

-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자립정착금 지원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1인당 최소 천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오백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에 참여하는 가정에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 전세주택 지원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를 둠

-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

- 설치기준,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자산형성지원(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함

내용

-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 아동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율 저축 가능

- 2022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 10만 원, 매칭비율 1:2로 지원 확대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의 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치료 및 선도

-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아동을 보호

- 정서적·행동적 장애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취업준비기간, 취업 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

아동전용시설

-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2024.08.30
한부모가족지원법  (0) 2024.08.26
장애인복지법  (0) 2024.08.18
노인복지법  (0) 2024.08.14
의료급여법  (1)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