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의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조기 발견
-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건강 유지
-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에 기여
이념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
-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 능력에 따라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 노령에 따른 심신변화를 자각하여 심신건강을 유지
-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연혁
- 1981.06.05 노인복지법 제정
- 1997.08.22 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규정
-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경로연금 폐지)
- 2007.08.03 요양보호사 도입
- 2011.06.11 치매관리법 제정, 2012.02.05 시행
- 2018.03.13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 2019.03.13 시행
노인복지의 책임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
-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노인복지의 실시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 조치
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의 지역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우선제공
-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 지원
노인에 대한 사회관심 및 인식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경로우대
- 수송시설, 공공시설 무료 및 할인
-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
요양보호사
- 교육과정 수료 후 시·도지사의 자격시험에 합격
- 교육과정 : 일반 총 32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총 50시간, 간호사 총 40시간
- 합격기준 : 필기와 실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경로당 지원
-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감면
건강검진
-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필요한 지도
-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1·2차 검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방문요양서비스
-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생업지원
-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을 65세 이상의 자에게 우선 반영
노인학대예방
-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대상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을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의 노인에게 급식, 요양, 편의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의 노인에게 가정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편의 제공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 경로당 :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
- 노인교실 :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편의 제공
- 주·야간보호서비스 :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서 단기간 보호
- 방문 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 제공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공공형(공익활동형)
-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기간 : 평균 11개월(탄력적으로 운영)
- 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9만 원
- 유형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사회서비스형
- 자격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기간 : 10개월
- 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활동비 : 월 63만 4천 원(주휴, 연차 수당 별도)
- 유형 :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타
시장형
- 자격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기간 : 연중참여원칙
- 시간 :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활동비 : 연간 267만 원
- 유형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기타
취업알선형
- 자격 :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 구인처 :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기간 : 연중참여자
- 시간 :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안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