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연혁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
의의
-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파산과 가정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개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유형
- 가정폭력 :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언어적 폭력(폭언), 정신적 폭력(의심)
- 폭력 :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연혁
- 1997.12.31. 제정, 1998.07.01. 시행
- 2007.10.17.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13.07.3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2014.01.31. 시행)
- 2020.06.09. 외국인보호시설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입소 확대
가정폭력 관련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
-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를 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인권의 보호함을 목적
- 소관부처는 법무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와 운영
종류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최대 1년)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 보호기간 : 2년 이내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입소 후 6개월 이내에 미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음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
- 보호기간 : 2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
- 보호기간 : 2년 이내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으로 취업,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업무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 업무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시장의 승인 하에 3개월 연장 가능)
- 생계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임대 기간 : 2년,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 가구 이상 입주
- 임대보증금 : 면제
- 입주자부담금 : 70만 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 업무 :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등
긴급지원센터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