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 시행
- 1944.03.0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 1961.12.30. 생활보호법 제정
-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생활보호법을 완전 대체)
적용 대상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의료급여에만 적용)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유무 판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급여의 기준과 원칙
기준
-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급여변경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급지 :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원칙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수급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
- 1종, 2종 수급권자로 구분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해산급여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
-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장제급여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
-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자활급여
- 종류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가 의무),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급여 진행 절차
- 급여의 신청 : 원칙은 신청주의, 예외로 직권주의
- 신청에 의한 소득 및 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 확인조사 :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급여의 결정과 실시 : 신청인에게 30일 이내 서면 통지
- 급여의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 급여에 대한 변경 또는 중지 :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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