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소개
국민연금제도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연금유형
- 사회보험방식
- 확정급여방식
- 부분적립방식
시행 과정
-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 공포, 국민복지연급법 폐지
- 1988년 0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제도 실시
- 1995년 07월 농어촌지역으로 연금 확대 적용
- 1999년 04월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 국민 연금 실현)
- 2006년 01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범위 확대 완료
- 2008년 01월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14년 07월 기초연금 지급 개시
적용 대상
가입 대상
- 외국인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입기간 추가산입
- 군복무 크레딧제도 :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산입
- 출산 크레딧제도 : 자녀 2명 12개월, 3명 이상 1명마다 18개월 추가, 5명 이상 시 50개월 한도
- 실업 크레딧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 지원,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가입자 종류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
수준
- 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수준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간 납부 시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 소득의 40~70%를 받게 됨
재원
-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는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9% 부담
관리운영체계
- 사업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집행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시행 과정
-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최초 제정, 강제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 1977년 07월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당연적용대상자로 실시
- 1988년 01월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년 07월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 1999년 0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11년 01월 모든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적용 대상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급여
- 요양급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이며, 원칙상 현물급여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서비스이며, 원칙상 현물급여
-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현금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현금급여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재원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50/100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국고보조
-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4%)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
- 국민건강증진기금(6%)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를 병행
- 행위별 수가제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그 총액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법
관리운영체계
- 사업관장 : 보건복지부
-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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