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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Ⅱ

장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대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목적

-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 노인복지서비스 :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정부의 국비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이 보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

의료적 보호

- 노인건강과 관련한 1차적 보호

- 의료적 진단과 증상의 현상 유지나 악화의 방지

- 임종 과정 관련 서비스

- 시설복지 : 요양시설서비스, 의존주거시설, 호스피스 보호시설

- 재가복지 : 방문간호서비스, 가정건강보호서비스

사회적 보호

-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 비공식집단인 가족, 친지, 이웃,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제공

- 시설복지 : 요양시설서비스, 전문요양시설

- 재가복지 : 홈헬프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가족부양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서비스

-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

- 재가복지 : 가족부양자 지지서비스, 가족부양자 훈련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정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미국

- 기초적 서비스 : 가사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 건강 관련 서비스 : 영양 및 건강교육, 대인서비스, 작업치료 등

- 전문적 서비스 :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 전문적 간호 등

독일

- 개인위생 서비스 : 세수, 목욕, 치과위생 등

- 영양서비스 : 음식 준비, 영양관리 등

- 거동서비스 : 침대 이용, 옷 입고 벗기, 일어서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 가사서비스 : 쇼핑, 조리,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일본

- 방문개호, 방문간호, 주간재활, 재가요양관리지도,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입소 생활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비 지원, 유로노인홈 등에 의한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원 등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정의

-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

-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특성

-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정률보상방식

- 현금·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원칙

산업재해 보상의 인정에 관한 원칙

- 보상은 피해근로자와 가족의 구제에 기본을 두어야 함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원칙

- 장애가 남아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 해고나 불이익이 없어야 함

- 직장 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요양에 필요한 비용, 치료행위,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함

- 후유장애에 수반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함

유족보상의 원칙

-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상

- 가정 파괴에 대한 위자료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인정범위

- 대상 : 산업재해, 직업병

- 기준 :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종류

- 의료 및 병원치료

- 재활서비스

- 일시장해급여

- 영구적인 장해급여

- 유족급여

재정방식

- 실적요율체계 :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

-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 : 등급요율, 개별경험요율, 계획요율, 소급요율

고용보험의 원리와 특성

실업의 정의

- 경제활동에 종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

실업의 조건

- 조사기간에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취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이 주어질 경우 그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님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 개별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고자 할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

-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

-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음

구조적 실업

- 일자리가 요구되는 기술과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의 격차에 의한 실업

-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실업

-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어 조정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

경기순환적 실업

- 수요부족 실업이라고도 불림

-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

-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부족하여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실업 증가 현상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의의

-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실업보험에서 출발

사업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목적

- 고용조정을 원활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

-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화

-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

- 근로환경, 고용유지 및 촉진 등을 지원하여 노사 간 갈등을 완화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기금을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형태

- 실업부조제도 :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된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재정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부조제도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병행해서 실시

고용보험의 재정운영방식

시장정책 비중에 따른 급여의 유형

- 복지후진국 : 실업급여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복지선진국 :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사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급여의 방식

- 사회보험형 실업급여 : 소득비례방식

- 사회부조형 실업급여 : 정액급여방식

기간제한의 유무

- 실업급여 : 일정한 기한 제한

- 실업부조 :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 이하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제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

- 사회보험형 :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

- 사회부조형 : 일반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