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대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목적
-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 노인복지서비스 :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정부의 국비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이 보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
의료적 보호
- 노인건강과 관련한 1차적 보호
- 의료적 진단과 증상의 현상 유지나 악화의 방지
- 임종 과정 관련 서비스
- 시설복지 : 요양시설서비스, 의존주거시설, 호스피스 보호시설
- 재가복지 : 방문간호서비스, 가정건강보호서비스
사회적 보호
-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 비공식집단인 가족, 친지, 이웃,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제공
- 시설복지 : 요양시설서비스, 전문요양시설
- 재가복지 : 홈헬프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가족부양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서비스
-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
- 재가복지 : 가족부양자 지지서비스, 가족부양자 훈련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정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미국
- 기초적 서비스 : 가사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 건강 관련 서비스 : 영양 및 건강교육, 대인서비스, 작업치료 등
- 전문적 서비스 :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 전문적 간호 등
독일
- 개인위생 서비스 : 세수, 목욕, 치과위생 등
- 영양서비스 : 음식 준비, 영양관리 등
- 거동서비스 : 침대 이용, 옷 입고 벗기, 일어서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 가사서비스 : 쇼핑, 조리,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일본
- 방문개호, 방문간호, 주간재활, 재가요양관리지도,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입소 생활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비 지원, 유로노인홈 등에 의한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원 등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정의
-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
-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특성
-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정률보상방식
- 현금·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원칙
산업재해 보상의 인정에 관한 원칙
- 보상은 피해근로자와 가족의 구제에 기본을 두어야 함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원칙
- 장애가 남아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 해고나 불이익이 없어야 함
- 직장 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요양에 필요한 비용, 치료행위,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함
- 후유장애에 수반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함
유족보상의 원칙
-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상
- 가정 파괴에 대한 위자료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인정범위
- 대상 : 산업재해, 직업병
- 기준 :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종류
- 의료 및 병원치료
- 재활서비스
- 일시장해급여
- 영구적인 장해급여
- 유족급여
재정방식
- 실적요율체계 :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
-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 : 등급요율, 개별경험요율, 계획요율, 소급요율
고용보험의 원리와 특성
실업의 정의
- 경제활동에 종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
실업의 조건
- 조사기간에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취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이 주어질 경우 그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님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 개별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고자 할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
-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
-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음
구조적 실업
- 일자리가 요구되는 기술과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의 격차에 의한 실업
-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실업
-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어 조정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
경기순환적 실업
- 수요부족 실업이라고도 불림
-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
-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부족하여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실업 증가 현상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의의
-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실업보험에서 출발
사업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목적
- 고용조정을 원활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
-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화
-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
- 근로환경, 고용유지 및 촉진 등을 지원하여 노사 간 갈등을 완화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기금을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형태
- 실업부조제도 :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된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재정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부조제도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병행해서 실시
고용보험의 재정운영방식
시장정책 비중에 따른 급여의 유형
- 복지후진국 : 실업급여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복지선진국 :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사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급여의 방식
- 사회보험형 실업급여 : 소득비례방식
- 사회부조형 실업급여 : 정액급여방식
기간제한의 유무
- 실업급여 : 일정한 기한 제한
- 실업부조 :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 이하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제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
- 사회보험형 :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
- 사회부조형 : 일반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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