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
특징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
- 강제적 프로그램
-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 제공
- 사회보험의 재정은 피용자, 자영업자, 고용주가 책임
- 급여는 법으로 규정
-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
-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
당위성
-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 역 선택
- 도덕적 해이
의의
- 시장실패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
- 국가에 의한 보험의 강제가입은 위험공동체의 규모를 늘려 급여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됨
-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비용효율성이 높음
- 개인적 공평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공통점
- 위험의 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산에 기초
-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규정
- 급여의 자격여부와 양이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함
-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이 필요
- 사전에 결정된 급여 제공
-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
차이점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가입 | - 강제가입 | - 임의가입 |
원리 | -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 | -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 |
기여금 | - 평균적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해 결정되며 법령으로 정함 | - 개인적 위험의 정도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 |
급여 | - 사회적 적합성 - 법령으로 정한 산정방식 |
- 개인적 적합성 - 보험수리원칙 |
관리체계 | - 국가 또는 국가 위임 기관 | - 민영기관 |
재원방식 | - 부과방식 - 부분적립방식 |
- 완전적립방식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 제도적, 법적 관계 - 권리적 성격이 강함 |
-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 - 계약적 성격이 강함 |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장 |
- 실질가치의 변동 보장 | - 어려움 |
민간보험의 한계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장기적인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지불받지 못할 위험에 대한 대비를 시장에 맡겨둠
- 보험사간 경쟁으로 인해 관리운영비 지출이 높아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수단이 되지 못 함
사회보험의 재정
- 보험료
- 목적세
- 본인부담금
공적 연금
개념
-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써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기능
- 노후 소득보장
- 소득 재분배
- 경기안정의 자동안전장치
국고부담의 필요성
- 공적 연금은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 공적 연금은 국민의 노후 시기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
-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기 때문
재원운영 방식
적립방식
- 완전적립방식 :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
- 부분적립방식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
부과방식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 연도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공적 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
유형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 재정 :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의 기여금
- 급여 대상 : 가입자
- 특징 : 강제가입을 전제로 위험을 분산시켜 대비
- 해당 국가 : 대부분 국가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 재정 : 조세
- 급여 대상 :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시민
- 특징 : 적은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조 가능
- 해당 국가 : 호주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 재정 : 조세
- 급여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
- 특징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 지급
- 해당 국가 : 덴마크, 스웨덴
강제가입식 민간연금
- 재정 : 가입자 기여금
- 급여 대상 : 가입자
- 특징 :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개인에게 있음
- 해당 국가 : 칠레
세대 간 재분배 가능성
- 소득 수준이 높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을 소득 수준이 낮은 퇴직세대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재분배해야 함
- 현재 근로세대의 규모가 퇴직세대의 규모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가능함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개념
- 건강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
특징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
-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해 균등하게 급여 지급
-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의료서비스
- 의료의 본질적 행위인 진단, 처방, 투약, 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행위들
본인부담제 필요성
-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을 도모
-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
-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
진료비 본인부담제 유형
- 정률제 :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
- 정액제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
-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 본인 전액 부담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
진료비 지불방법
-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에 연간 진료비 총액을 계약하고 그 총액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
- 포괄수가제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진료일 수 1일당,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서 지불하는 방법
- 봉급제 : 서비스의 양이나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일정의 기간에 따라 공급자인 의사 등이 보상받는 제도
- 인두제 :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행위별 수가제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그 총액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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