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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화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 2002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발표

-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신청 자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

등급의 구분

- 1등급 :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은 2년

- 갱신 이후에도 동일 등급이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으로 연장

-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로 제공되는 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미시행 :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내용

- 급여 중복수급 금지 :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2가지 이상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예외 : 방문간호는 가능함)

- 급여제공 시기 :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시작

- 급여의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보고·검사·답변을 거절한 경우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2024년 12.95%)을 곱하여 결정, 통합징수

-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 공무원 :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

- 사립학교 교직원 : 직장가입자 50%, 사용자 30%, 정부 20%

- 지역가입자 : 본인부담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정부부담 100%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시설 20%, 재가 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등 : 지원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용,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관리운영체계

- 사업관장자 : 보건복지부 장관

- 관리·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사 자격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관련 재가급여 업무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방문간호 재가급여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 1963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 1964년 07월 상시근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 대상 실시

- 1989년 04월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2000년 07월 1인 이상 사업으로 적용 대상 확대

적용 대상

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종류

-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

- 임의적용사업 :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특례가입 : 국외의 사업,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자활수급자 등 

- 의제적용사업 :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위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 가입 사업의 근로자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기본요건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 70% 지급

- 장해급여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1~3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경과 후에도 질병에 의한 정도가 폐질등급기준(1~3급)에 해당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례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특별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

재원

- 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모두 부담(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 보험료율 :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제를 함께 적용

-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체계

- 사업관장자 : 고용노동부 장관

- 관리·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1996년 07월 실업급여 지급 시작

- 1998년 10월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2016년 05월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적용 대상

적용사업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적용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

종류

-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

- 임의가입사업 :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 의제적용 :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사업이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업

적용제외 사업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 활동을 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사업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사업

적용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지급

[상병급여]

-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

- 출산 시 :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 :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

-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상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

[연장급여]

- 수급자격자의 개별사정이나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직급여 기간 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하는 급여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직하지 못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사유가 일정기간 발생한 경우 지급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 광역구직 활동비 :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 할 때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으로 지급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

- 부모가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간을 배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지급

- 1년 이내 기간으로 신청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하 또는 35시간 초과가 불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을 유지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 향상

재원

- 가입자의 보험료 : 2024년도 1.8%

-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 :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사업주 전액 부담

관리운영체계

- 사업관장자 : 고용노동부 장관

- 관리·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중앙·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