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목적
-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의 개선
-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보호, 수당지급
-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이념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의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우
-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활동 참여 권리
-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 참여 권리
연혁
- 1981.06.05.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 1989.12.30. 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3.09.29. 장애수당 지급
-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13.0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 2015.12.29.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신설
- 2017.12.19. 장애인등급제 폐지
책임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정
-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 구성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위촉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장, 임기는 3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 구성
- 분과위원회 구성 :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장애인정책책임관
-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지정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대외협력 업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 구성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 시·군·구 지방직 공무원 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조지자
- 사회복지 관련업무 5년 이상 공무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자
직무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
-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진단·진료·보건 등의 지도 및 의뢰
-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의뢰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알선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2급
-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초·중·고의 장, 교육·공공기관의 장
- 대상 : 소속 직원과 학생
- 시기 : 매년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조치
장애인 조사 및 등록
-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
- 등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 유산, 사산 포함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동
- 월령별로 월 10~20만 원 정액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소유 차량의 조세 감면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6만 원 지급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월 3~22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급여액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액 30,000~424,810원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 의무고용(정부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이행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과 일상생활·여가활동·사회참여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직업생활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입원·통원의 상담, 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능력개발
- 일상생활 및 개별 지원
- 환경 및 시설 운영
- 직원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침해된 경우 즉시 회복 조치
-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