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수급권자 범위
도입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열악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연혁
-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 확대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 2020.03.18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정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발생 예방
-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 향상
- 장애인의 자립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
- 장애인 복지 향상의 책임
-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강구
- 장애인복지정책의 적극적 홍보
-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책 강구
수급권자의 범위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장애인연금법의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2024년 1월 ~ 2024년 12월) : 334,810원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
- 급여액(2024년 1월 ~ 2024년 12월) : 30,000원 ~ 424,810원
장애인연금법의 신청과 소멸
신청 및 결정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 조사 :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여부와 내용을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 지급 방법 : 매월 20일 지급,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 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사후관리 :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소멸과 지급정지
소멸 사유
- 사망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 선정기준액 초과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의 취득
정지 사유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국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권리보호
이의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가능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이의신청 결정
- 각하 :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 결정변경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이의신청 결과통보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하, 기각, 결정변경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이의신청 처분의 불복 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압류금지
- 지급된 금품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시효
-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 및 지자체의 환수는 5년간 행사 못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