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기초연금법

앵무새

기초연금법의 정의 및 수급권자의 범위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연혁

-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2008.01.0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 2014.05.20 기초연금법 제정

- 2014.07.01 기초연금법 시행

정의

-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범위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으로 정함

기초연금액의 산정

산정 기준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 2024년 334,810원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

-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말소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 대리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 신청의 처리기한 : 30일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100% 적용(예외적용 시 연 4% 적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월 100% 적용

미지급의 연금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 청구자 :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감액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노인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이상 ~ 90% 이하 부담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및 이의신청

수급권의 보호

- 양도, 압류, 담보 금지

- 지급받은 금품의 압류 금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만 입금

신고의무

- 변경사항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변경사항 :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사망,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이의신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지원법  (0) 2024.08.06
장애인연금법  (0) 2024.08.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 2024.07.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 2024.07.21
국민건강보험법  (0)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