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정의 및 수급권자의 범위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연혁
-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2008.01.0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 2014.05.20 기초연금법 제정
- 2014.07.01 기초연금법 시행
정의
-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범위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으로 정함
기초연금액의 산정
산정 기준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 2024년 334,810원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
-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말소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 대리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 신청의 처리기한 : 30일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100% 적용(예외적용 시 연 4% 적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월 100% 적용
미지급의 연금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 청구자 :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감액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노인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이상 ~ 90% 이하 부담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및 이의신청
수급권의 보호
- 양도, 압류, 담보 금지
- 지급받은 금품의 압류 금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만 입금
신고의무
- 변경사항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변경사항 :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사망,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이의신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