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목적
-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의의
-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
-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입법배경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07.01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 1999.08.12 국회 본회의 의결
-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직권주의 :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에 의한 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등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조사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의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 급여의 결정요지,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개시 시기 등
확인조사
-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요구
자활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 광역자활센터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알선
- 지역자활센터 : 자활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보장급여의 기본원칙
- 보충성의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개별가구 단위
- 공공책임의 원칙
- 타법우선의 원칙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 보장 수준의 공개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긴급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도 및 시·군·구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제공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조산,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자활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의무
-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소득, 재산,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가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