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도입배경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빠른 속도의 노령화 진행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중풍 등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들 증가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부양가치관 변화
- 노인의 장기요양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사회문제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목적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가족의 부담 경감
기본원칙
-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
-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
-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설립을 지원
-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관리운영기관
-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내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인 경우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신청과 조사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 :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리 신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은 인정조사표에 의거 조사
등급판정
-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1등급 4년, 2등급부터 4등급 3년, 나머지 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
-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기능평가 및 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 전액 무료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 보험료액의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0 ~ 25%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 보험료액의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25% 초과 ~ 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본인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