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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학개론

아동복지

버섯

아동복지의 개념

협의의 아동복지 개념

- 다원화된 사회의 발달과 아동권리의 확대, 사회복지의 발달과 함께 요보호아동은 물론 일반 아동까지 아동복지의 대상에 포함

- 아동복지기관 중심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실천과 법제도의 마련이 고려

광의의 아동복지 개념

- 아동복지실천의 범위를 바람직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전 영역으로 확대

- 지원 대상을 아동뿐만 아리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동거보호자 등을 포괄

학자별 아동복지 개념

- 카두신 : 협의의 개념인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

- 프라이들랜더 : 빈곤, 방임,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반 활동

아동복지란

-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

아동복지의 대상과 범주

대상

일반 아동

-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아동

- 신체적 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정과 성숙, 잠재능력의 개발, 사회적 적응 등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요보호 아동

- 양육 기반인 가정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가정, 장애아동, 가출아동, 비행아동, 학대피해아동, 유기아동, 미혼부모아동 등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이 그 친부모 및 가족 등 보호자와 함께 개인 및 가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아동복지 대상에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

범주

발달 및 사회제도적 측면

- 발달적 측면 :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으로 구부

- 사회제도적 측면 : 법과 제도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다양하게 적용

아동 연령을 법에 따라 구분

- 헌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8세 미만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18세 미만인 자,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까지 적용

- 청소년한부모 : 24세 이하인 자

-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 19세 미만인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소년법 : 19세 미만인 자

- 형법 : 형사미성년자란 이름으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 연소자란 이름으로 15세 미만인 자

아동복지의 이념과 목표

이념

-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것

권리

-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목표

- 아동의 안전

- 영속성

- 아동의 복지

- 가정의 복지

원칙

-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개발적 기능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 자기실현의 원칙

- 무차별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 참여의 원칙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장소

- 재가서비스 : 원가족 기능의 결핍을 가정 내에서 지지하거나 보충

- 가정 외 서비스 : 시설이나 위탁가정, 보육시설 등과 같은 가정 밖에서 서비스 제공

방어선

- 1차 방어선 : 원가정 내에서 아동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차 방어선 :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

- 3차 방어선 : 공공기관이나 민간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집단보육시설

서비스 기능

지지서비스

-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지하거나 강화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와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미혼부모 및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등

보충서비스

-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부모의 보호를 보상하거나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를 보충

- 소득 보충 프로그램,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대리서비스

-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때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부모의 보호를 부분 또는 전체를 대리

- 가정위탁서비스, 입양, 시설보호, 긴급보호시설, 아동치료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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