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 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
- 수급자에 대한 낙인감을 줄 수 있음
일반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급여
- 신청주의를 원칙
-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재원부담
-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 등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종류
금전 및 현물 지원
- 위기상황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 부가지원 : 교육,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한적십자사 등
절차
- 위기상황발생 →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지급내역등록 → 지원급여지급 및 사후조사
- 적정성 심의 : 적정 : 지원연장, 부적정 : 환수절차(납부통지 → 납부독촉 → 체납처분)
의료급여법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내용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기초연금법
목적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함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산정액
-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
장애인연금법
목적
-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산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