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발달
현대사회 이전
전통사회
-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시기
- 고아, 기아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구호가 주를 이룸
- 국가 개입보다는 사적으로 일시적인 구제
근대사회
- 봉건 사회조직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된 사회
- 천주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탁, 양육하거나 보육원 설립하여 운영
- 1923년 조선감화령 발표, 1944년 조선구호령으로 확대
현대사회 이후
1945~1960년
- 전쟁 흔적을 처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
- 국가의 사회복지 역할은 주로 외국 원조기관이 수행
- 시설수용이 대부분을 차지
1961~1980년
- 1960년대는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시기
- 1961 아동복리법 제정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
1981~1999년
- 1980년대는 국내외적으로 아동복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
- 1981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을 개정 : 아동복지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
2000~2014년
- 2000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고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적용
- 아동학대와 아동 안전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
-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2015년~현재
- 정부는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
-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시설
-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이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정책과 쟁점
아동복지정책
-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실행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
- 아동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과 이 법률에 기초한 정부의 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 예방적 접근과 치료 노력에 초점을 둔 정책
- 가정 중심과 시설보호 중심 정책
- 잔여적, 보완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 의한 정책
아동복지의 쟁점
아동권리증진
- 아동권리협약(1989.11.20) :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보장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가족중심 아동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에 초점을 두고 가족을 통한 아동지원의 도모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2세대 통합서비스 등이 활성화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특수교육비 보조와 장애아보육서비스 확장
보편적, 예방적 아동복지서비스 정착
- 모든 아동에게 최적의 삶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
-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문화공간 및 놀이공간이 확보
- 가족중심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확장
취약계층아동 지원 수준 향상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교육부 대경비(학교물품비, 교복구입비 등)도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상향조정의 필요
아동복지영역 개발과 전문성 향상
- 아동은 이 시기에 접하는 아동복지전문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에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다양한 아동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
아동복지에의 재정적 투자 확대
- 아동정책에 대한 예산증가의 선결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기관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요구
-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