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업의 내용과 영역
내용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 가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
-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을 수립·시행
-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가족단위 복지 증진(제23조)
-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
-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 영유아,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
- 장기요양,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
-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 홍보 등을 추진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
-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
-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가정의례(제29조)
- 개인과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
-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가정봉사원(제30조)
-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
-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해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
- 이혼한 가정에 대해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
건강가정교육(제32조)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
영역
가족 돌봄 나눔 사업
- 모두가족봉사단
- 모두가족품앗이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 아이 돌봄 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남성대상교육
가족상담사업
- 가족(집단) 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 가족여가 프로그램
- 지역참여 및 나눔 행사
- 건강가정 관련 캠페인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장애아를 둔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인가족, 수용자가족, 재혼가족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연계
- 센터사업 유관관계 연계
건강가정사업의 추진단계 및 전략
추진단계
추진전략
가정복지의 본질 중시
- 가정에 대한 총체적 복지사업을 통해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산발적, 개별적 가정복지체계로부터 통합적 가정복지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할 것
- 가정과 지역사회 간의 자원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이뤄나감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속에서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가정정책의 기준 수립
-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보호와 전체 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문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문제
-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
-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
- 가정정책 주관기관에 관한 문제
-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
건강가정사업의 특성 개발
- 건강가정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정책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통합적 운영모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치증진과 기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
- 지역사회중심의 공동체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방법이 더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
- 기본법에서 제시한 과업과 사업내용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필요
- 사업의 평가와 피드백 과정에서도 기본법의 부합과 실현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대상 가정의 효율적 접근
- 대상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가족문제의 다변화·중복화 되는 시점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사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 사정지표나 측정도구 등의 개발 필요
- 가족에 대한 접근과정에서 문제적 측면들을 수정해 주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 주며 긴장과 유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과 전문가가 협응해야 함
- 가족구성원을 둘러싼 다른 지원기관들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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