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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건강가정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Ⅰ

다문화가정의 현황

혼인

혼인비중

- 다문화 가구는 346,017로 추정

- 2005년 13.5%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7.4%로 낮아졌으나 이후 반등하여 2019년 10.3%까지 상승

- 2020년 7.6%로 급격히 낮아짐

혼인상태

- 배우자 있음이 84.8%로 가장 많고 이혼·별거는 8.6%, 미혼 3.4%, 배우자 사망 3.2%

- 귀화자일수록 유배우 비율은 감소, 사별·이혼·별거는 증가하는 추세

- 취업과 생계문제,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초혼과 재혼

- 유배우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 초혼 78.1%, 재혼 21.9%

- 10년 장기 거주자에서 재혼 응답률이 높은 편

이혼·별거 사유

- 성격차이(50.7%) - 경제적 문제(14.0%) - 학대·폭력(8.8%) - 외도 등 애정문제(7.5%) -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5.9%) 등의 순

- 학대·폭력으로 인한 이혼·별거 응답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가구원 수

- 1인 가구 8.3%, 2인 가구 39.2%, 3인 가구 25.7%, 4인 가구 18.6% 

-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3.16명, 2018년 2.92명, 2021년 2.82명으로 지속적 감소

한국 거주기간

- 2018년 조사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6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68.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

주거

주택 종류

- 아파트 43.6%, 단독주택 33.5%로 두 유형이 전체 가구의 77%를 상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낮을수록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율이 높음

소유 형태

- 자가 54.0%, 보증금이 있는 월세 23.8%, 전세 18.2%, 무상 2.5%, 보증금이 없는 월세 1.3%

- 자가 비율이 점차 증가, 월세나 무상의 비율은 감소

가구소득

- 200~300만 원 미만 24.8%, 300~400만 원 미만 22.7%, 400~500만 원 미만 15.3%, 100~200만 원 미만 14.3%

- 절반에 가까운 47.5%가 200~400만 원 구간에 포진

- 3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은 줄고 300만 원 이상 구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은 6.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자녀 출생

전체 추이

-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문화가족의 출생아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

- 2021년 연간 2만 3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현재 다문화가족의 2세들이 향후 우리 사회 주요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

연령별 규모

- 6세 이하 미취학 연령의 비중은 2007년 59.7%에서 2020년 41.9%로 약 20% 가까이 감소

- 2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3.4%에서 2021년 6.0%로 증가

- 현재 18세 미만 다문화 아동 중 과반 이상이 학령기 아동

취학률

- 초등학교 : 일반 국민 98.4%, 다문화가구 자녀 95.3%

- 중학교 : 일반 국민 97.9%, 다문화가구 자녀 95.7%

- 고등학교 : 일반 국민 96.1%, 다문화가구 자녀 94.5%

- 고등교육기관 : 일반 국민 71.5%, 다문화가구 자녀 40.5%

어려움

공통문제

- 언어문제 22.9%, 경제적 어려움 21.0%로 5명 중 1명 이상이 어려움을 겪음

- 외로움 19.6%, 자녀양육 및 교육 16.5%, 친구나 이웃 사귀기 7.6%, 가족 간 갈등 6.5%, 은행 등 기관 이용 6.1%, 편견과 차별 4.5% 등의 순

차별경험 및 대처방법

-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있음이 2015년 33.3%, 2018년 30.9%, 2021년 16.3%

- 79.9%는 참았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한 경우는 27.2%로 차별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별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

고용률

- 2015년 63.9%, 2018년 66.4%, 2021년 60.8%

- 경기하락,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이민자의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 일자리 소개·알선 서비스, 한국사회적응교육, 입국 전 한국생활준비교육, 각종 상담, 직업훈련의 순

- 그 밖에 임신과 출산, 자녀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교육, 자녀생활학습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등

자녀의 어려움

- 학교생활 적응 : 5점 만점에 평균 4.23점, 전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

- 학교적응의 어려움 : 학교공부가 어려워서(56.2%)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5.4%)로 나타남

- 우울감 : 4점 만점에 평균 1.22점, 전체적으로 가끔 우울감을 느끼는 수준

- 자아존중감 : 5점 만점에 3.63점, 보통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에 가까움

- 사회적 차별 경험 : 전체 응답자의 2.1%로 확연히 낮아짐

- 차별한 사람 : 친구 69.2%, 모르는 사람 23.7%, 선생님 20.2%, 이웃 18.7%, 친척 10.4%

- 차별시 대응 방법 :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53.4%,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26.7%,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24.4%,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18.0%,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7.1%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그해 9월 22일부터 시행

-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정

- 총 16조로 구성

법의 목적 및 다문화가족의 정의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뤄진 가족을 말함(제2조)

법의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제기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제정,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

- 국제결혼 중개업의 등록,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제한 및 의무규정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2007년 5월 17일 제정, 같은 해 7월 18일부터 시행

- 이 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조정

국적법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귀화의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요건이 각각 다르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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