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관련법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
- 헌법
- 교육 관련법
- 아동청소년 관련법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근거가 되는 법
- 일부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용인시)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시근거가 되는 법
-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행)
교육 관련 법률
헌법
- 제10조 :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 평등권
-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기본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교육당사자
- 제3장 : 교육의 진흥
초 · 중등교육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의무교육
- 제3장 : 학생과 교직원
- 제4장 :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3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 제4장 : 영유아 및 초 · 중등교육
- 제5장 : 고등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 총칙
- 제3장 : 교육감(임기 4년)
- 제4장 : 교육재정
- 제6장 : 교육감선거(주민투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능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13조의 2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경미한 학교폭력)
- 제14조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정, 학교안전과 관련된 사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진로교육법
- 2015년 제정, 학교사회복지사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
-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으로 변화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 대처
인성교육진흥법
- 2015년 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시행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아동 · 청소년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는 5년마다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청소년보호법
- 1997년 제정,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 청소년을 폭력, 학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4년 제정, 위기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규정
소년법
- 범법소년 : 10세 미만의 소년범, 어떠한 법적 처분도 하지 않음
- 촉법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없고 보호처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있음
- 우범소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다문화가족 지원법
-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8조 : 상담지원
- 제9조 : 교육지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 2 : 실태조사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 2020년 12월 12일부터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11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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