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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호수마을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

- 헌법

- 교육 관련법

- 아동청소년 관련법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근거가 되는 법

- 일부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용인시)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시근거가 되는 법

-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행)

교육 관련 법률

헌법

- 제10조 :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 평등권

-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기본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교육당사자

- 제3장 : 교육의 진흥

초 · 중등교육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의무교육

- 제3장 : 학생과 교직원

- 제4장 :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3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 제4장 : 영유아 및 초 · 중등교육

- 제5장 : 고등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 총칙

- 제3장 : 교육감(임기 4년)

- 제4장 : 교육재정

- 제6장 : 교육감선거(주민투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능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13조의 2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경미한 학교폭력)

- 제14조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정, 학교안전과 관련된 사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진로교육법

- 2015년 제정, 학교사회복지사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

-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으로 변화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 대처

인성교육진흥법

- 2015년 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시행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아동 · 청소년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는 5년마다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청소년보호법

- 1997년 제정,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 청소년을 폭력, 학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4년 제정, 위기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규정

소년법

- 범법소년 : 10세 미만의 소년범, 어떠한 법적 처분도 하지 않음

- 촉법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없고 보호처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있음

- 우범소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다문화가족 지원법

-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8조 : 상담지원

- 제9조 : 교육지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 2 : 실태조사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 2020년 12월 12일부터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11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