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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학교사회복지론

학생 인권

산맥

인권의 정의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며 불가침의 권리

-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학생 인권의 의의

초 · 중등교육법

-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전제

-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

-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

구성

-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

-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음

윤리적 측면

-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서 신분, 지위, 능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학생으로서 각 교육 관련 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내용

-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권리 : 교육 기회균등, 무상 의무교육 등

- 교육당국에 대한 권리 : 교육 내용의 적절성 보장, 학교 선택의 권리 등

- 학교에 대한 권리 :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 및 특별활동의 선택 권리 등

- 교사에 대한 권리 : 전문성 요구 권리, 인격적 대우받을 권리 등

- 부모에 대한 권리 : 성적 압박받지 않을 권리, 무리한 과외 거부 권리 등

- 또래 및 선후배에 대한 권리 : 동등하게 학교생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임

-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음(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내용

- 제1조 : 학생인권조례의 목적

- 제2조 : 학교, 유치원, 학생, 교직원, 보호자, 학생 인권에 대한 용어 정의

- 제3조 : 학생 인권의 보장 원칙

- 제4조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관계자들의 책무

- 제5조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6조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7조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제8조 : 학습에 관한 권리

- 제9조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 제10조 : 휴식권

- 제11조 :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제12조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제13조 : 사생활의 자유

- 제14조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제15조 :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 제16조 : 양심 · 종교의 자유

- 제17조 : 의사표현의 자유

- 제18조 : 자치활동의 권리

- 제19조 :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 제20조 :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제21조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제22조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제23조 : 급식에 대한 권리

- 제24조 : 건강에 관한 권리

- 제25조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6조 : 권리를 지킬 권리

- 제27조 :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제28조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9조 : 학생 인권 교육

- 제30조 : 학생 인권 홍보

- 제31조 :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자세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숙지, 학생인권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

- 학생인권존중을 위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