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정의
- 국민이 생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 베버리지보고서 :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사망·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정책
- 미국사회보장법 :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 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
- 국제노동기구 :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 한국사회보장기본법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목적
일반적
- 베버리지 : 욕구의 충족
- 고하시 :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여 빈곤으로부터 해방
- 티트머스 : 재분배적 기능
- 뉴질랜드 : 사회통합
신자유주의 영향(목적 변화)
- 생산적인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
- 베버리지식 사회보장을 부정
-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
-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
기능
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 복지국가 성립의 역사
소득 재분배
-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기능 : 시장의 실패를 시정,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완화 및 사회를 안정화
- 유형 : 사적재분배, 공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새대 간 재분배
경제성장과 경제안정
-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서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안정화함
-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은 경기안정 기능을 수행
- 자본축적의 기능을 수행
사회보장의 체계
기여 여부와 급여조건에 따른 분류
비기여-비자산조사 형태
- 가장 보편적인 유형
- 사회적 권리, 보편주의 원칙에 가장 가까운 형태
- 한계점 : 재원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제한된 자원에서는 급여 수준이 높지 못함
- 예 : 아동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비기여-자산조사 형태
-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래된 유형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별도의 기여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한의 생활 보장
- 예 : 공공부조제도
기여-비자산조사 형태
-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유형
-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
-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받는 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5대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소득조사,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소득 및 자산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경제 상태나 욕구 수준에 따라 결정
-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를 사용
사회수당
-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
- 모든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무상교육, 국민건강서비스
- 특정 인구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제도 :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기초연금
사회복지서비스
-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받지 않고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
- 수급자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재정지원에 의해 급여 제공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
- 균일한 생계급여
- 균일한 기여금
- 행정책임의 단일화
- 급여의 적절성과 충분성
- 포괄성
- 분류화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
-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원칙
-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
- 보험의 급여 수준에 관한 원칙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 보편성
- 형평성
- 민주성
- 연계성, 전문성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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