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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고용보험법

조개껍데기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범위

개념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목적

-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기능

-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경기 조절기능의 수행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특징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

-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적용대상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등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자격검정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사업 등

고용유지사업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비공모형)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 지원(공모사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공모사업)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비공모사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비공모사업) 등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 자격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액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8시간)

- 수급기간 :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120일 ~ 270일)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 지급

- 개별연장급여 : 해당자는 최대 60일 구직급여 70% 지급

- 특별연장급여 : 사유발생 시 60일간 구직급여 70% 지급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1/2을 일시 지급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자에게 적용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경우

- 편도 25km 이상, 운임은 실비로 지급

이주비

-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이주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모성보호지원

육아휴직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 근로자

-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각각 1년씩 가능

- 통상임금의 80% 지급(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50% 지급)

- 상한액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15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120만 원

- 하한액 : 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보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액 월 210만 원)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

심사

- 대상 :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등

- 기간 :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접수 :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

재심사

- 대상 : 심사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자

- 기간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 : 고용센터

대리인 선임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청구인의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둠

근로자의 권리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격상실, 취득 등을 확인하는 경우 그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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