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과 범위
의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
-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등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지급된 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지급 내용 :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대상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의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지급
장해급여
- 부상, 질병 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 수급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기본금액+가산금액)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
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장해를 입은 경우
- 유족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장해급여와 장례비 최소비용을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와 심사 청구
업무
-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와 유지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와 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와 요양 및 재활 등
심사 대상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와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심사 청구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근로복지관리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와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