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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기본법

백조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의의

- 사회보장의 기본사항을 규정

- 사회보장 입법 지침의 기능

- 다른 개별법들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구축

이념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목적

-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주체와 객체

-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 객체 : 국민, 수급권자, 외국인

사회보장수급권

-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매년 결정

- 신청주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신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타인에게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음

- 기본적으로 제한 및 정지될 수 없고 제한은 그 수준이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수급권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권이 성립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연도별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

- 시·도, 시·군·구청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등의 직무를 수행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운영 원칙

- 보편성 : 모든 국민에게 적용

- 형평성 : 급여 수준 및 비용부담 등의 형평성을 유지

- 민주성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 연계성 및 전문성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 필요

- 책임성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운영 관리

- 정보의 공개

-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수급권자의 비밀보호 및 구제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을 보호

-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청구

-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수급권을 가질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비용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

-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 공공부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사회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 부담이 원칙,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급여 관리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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