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특징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실시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의의
- 질병, 노령, 장애 등의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개입의 사회문제로 인식
배경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및 공포
- 1986년부터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 기금 운용 등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 1987년 9월 국민연금공단 설립
특징
-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제51조 제2항)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제3조의 2)
-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 2)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공단
가입유형 및 대상
-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 임의가입자 : 사업장 및 지역가입 제외자가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근로자가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원할 경우는 65세 때까지 연장 가입
취득 및 상실
- 취득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 상실 : 사망, 국적상실, 탈퇴 신청 등의 사유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 가입자의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국민연금법의 급여 종류
노령연금
- 개시연령 : 만 60세이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
- 대상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급여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 완치일을 기준으로 1급 ~ 4급으로 결정
-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유족연금
-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
- 유족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 유족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연금지급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 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운용 지침
-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
기금의 운용 계획
- 매년 기금의 운용 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 정부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