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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사업법

파란색꽃

사회복지사업법의 배경과 목적

입법배경

- 1950년 한국전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발생

- 초기 사회복지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외국의 원조 및 운영

-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시설 설립기준, 종사자 자격 등 규정

목적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증진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 책임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 실시

-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을 원활하게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 시설의 장에 대한 상근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겸직을 금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등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 1년의 정지 :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 반납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

- 재교부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설립 절차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 시·군·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 제출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임원

- 이사 : 7인 이상(임기 3년 연임)

- 감사 : 2인 이상 (임기 2년 연임)

- 임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및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등

- 이사회의 기능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법인의 의무를 집행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 감사는 법인의 이사, 사회복지시설의 장, 직원의 겸직 금지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형태 : 영리, 비영리

- 의사결정 : 사원총회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재산으로 구성된 단체

- 형태 : 비영리

-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및 정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 제공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등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시설평가의 최저 기준

-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시설의 환경

- 시설의 운영 등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설치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 금지

- 시설장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 보험가입 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

운영위원회의 임명(위촉)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심의 내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보고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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