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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주황색꽃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구분

- 공공부문 : 조세(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부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 민간부문 :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 등

-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levy)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공공재원의 분류

- 일반적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 과세 주체별 : 국세, 지방세

- 사용 목적별 : 보통세, 목적세

- 성질별 : 직접세, 간접세

일반세

소득세

- 개인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소비세

-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음

- 일반소비세 :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소득역진성이 큼

- 특별소비세 : 특정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

()세

- 재산세 : 부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

- 상속세, 증여세 : 누진 세율 적용, 납부자는 매우 소수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출용도를 정해 놓고 걷는 세금

- 사회보장성 조세로 사회보험을 위한 기여금을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

- 교육세, 교통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등

- 사회보험료 : 보험료이지만 국가에 의해 조세처럼 강제 부과, 관리, 운영되므로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분류

조세비용

- 세금을 걷어 사회복지급여로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 조세감면 : 경제적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총소득에서 과세대상을 제외시켜서 세금을 줄여줌

- 인적공제 :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세금 공제

-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의 지출액에 대해 총소득에서 세금 공제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줄여주는 제도

()의 소득세

- 소득 이전 프로그램, 일종의 세금 환급과 같은 방식을 가짐

- 소득 수준이 조세 면제 한도 이하의 사람들에게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현금급여 제도

-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함

민간재원

자발적 기여

개념

-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 민간기관의 재정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

기여의 형태

- 개인

- 재단

- 법인

- 기업

- 유산 등

문제점

- 소득 재분배의 역진성

- 자발적 기여에 의해 특수한 욕구 해결을 위한 정책발전이 이루어짐

- 재원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이용자 부담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문제점

- 이용자 부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임

-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서비스 이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

-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택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자 부담은 불필요

기업복지

개념

- 기업이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

내용

- 기업연금

- 기업의료보험

- 학비보조

- 사원주택

- 사내 탁아제도 등

문제점

- 기업복지를 통하여 소득 재분배가 악화

- 큰 기업일수록 기업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

-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고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 욕구를 빨리 해결하는 데 장점

- 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사용 가능

문제점

- 소득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 많은 사람들의 복지 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