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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학개론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주황색 튤립

책기시대

- 책기란 임금이 책임진다는 뜻

- 임금이 인정을 베풀면 빈민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기초

삼국시대

- 구빈사업은 원시공동체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씨족이나 부족의 결합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대개 공동체 내에서 해결

- 관곡의 지급 : 재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구제

- 사궁구혈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

- 대곡자모구면 사업 : 재해로 인해 흉작이 되면 대여한 관곡을 상환할 때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

고려시대

- 우리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국교인 불교의 자비 정신이 가미되어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제도가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

- 상설구빈기관 : 제위보, 흑창, 상평창, 유비창 등

- 임시구빈기관 :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

조선시대

- 숭유억불정책에 의하여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쇠퇴

- 비황제도 :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을 두어 춘궁기나 재해 시에 대비

- 구황제도 :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 진궁, 권조, 애상, 관질 제도 시행

- 구료제도 : 의료시혜에 관한 제도로 활인서와 혜민서(혜민국) 등 운영

일본 식민지의 도구화 시대

- 조선총독부에 의한 구제사업은 친왕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것이 목적

-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민간의 사회사업에는 자선박애사업과 향토계몽사업 등

외국 원조 의존 시대

- 정부 수립 이후 5·16 쿠데타 이전까지의 시기(제1공화국~제2공화국)

-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1945년 미군정법령 제18호에 의거하여 보건후생국을 두고 이재민, 피난민, 실직자 등에 식량, 주택, 의료구호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임시 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

-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의 혼란과 절대적 빈곤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외국 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대학교에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적 사회사업기관이 창설되는 등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기 시작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년대(제3공화국)

- 초반에 정권 지지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 사회정책은 자활지도사업 위주로 시설보호사업은 외국 민간 원조기관의 후원으로 유지

1970년대(제4공화국)부터 1980년대(제5공화국)

-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밀려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음

- 1987년의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

노태우 정부(1988~1993)

- 복지폭증의 시대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

-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실시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 보육법 제정

김영삼 정부(1993~1998)

- 작은 정부 추구, 민간사회복지 활성화가 추진된 시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설치 주체의 다양화 시도

- 고용보험법 재정

- 윤락행위방지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의료보험법 등 개정

복지국가 진입시대

김대중 정부(1998~2003)

- 생산적 복지 추진 제안

-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정

- 의료보험의 통합 및 사회보험 방식 확대 적용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정부로 평가

-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를 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공동모금제도 실시

노무현 정부(2003~2008)

-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지방분권화 시대 개막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

이명박 정부(2008~2013)

- 사회안전망 정책 추진

- 잔여적에서 보편적인 제도를 통한 복지

- 시민의 권리로 법을 수호하고 적정조건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을 변화시키고자 노력

박근혜 정부(2013~2017)

-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장

-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 선정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문재인 정부(2017~2022)

-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음

-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 :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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