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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의료사회복지론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토론 주제와 내용

의료사회복지론 토론 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토론의 주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웰 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여 토론하시오.

 

작성한 내용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인 75%가 병원에서 죽는데도 병원엔 임종실이 없고 죽음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온갖 호스들이 몸에 꽂히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원의 연명의료를 통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의 삶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잘 죽는 것 또한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황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죽음을 강요받는 등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환경과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교육이 요구됩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누구나 겪는 삶의 마지막이 고통과 원망이 아닌 누구나 원하는 과정으로 평온하고 존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