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성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가족정책의 기틀 마련
- 잔여적·보충적 접근에서 보편적·예방적 제도로 전환
- 가족정책 계획 수립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 가족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가족 관련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
- 가족 관련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대
가족정책 전달체계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건강가정 사업 수행
- 전문 건강가정사가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
사회적 비용의 감소
- 문제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예방적 접근은 즉각적인 효과측정이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방법
사회적 기여
- 가족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장기적 효과성 창출
- 사회통합의 실현
-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장기적 방향 제시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5월 제정, 9월부터 시행
-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3월 제정, 9월부터 시행
-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복지법 : 1989년 4월 제정, 7월부터 시행
- 모부자복지법 : 2002년 12월 개정, 2003년 3월부터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07년 10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
-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1987년 12월 제정, 1988년 4월부터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 목적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958년 제정된 민법 가운데 친족편은 2005년 3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아이돌봄지원법
- 2012년 2월 제정, 8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가정기본계획 (0) | 2025.04.06 |
---|---|
건강가정정책 (0) | 2025.04.01 |
건강가정기본법 Ⅰ (0) | 2025.03.22 |
다양한 가족의 유형 Ⅱ (0) | 2025.03.17 |
다양한 가족의 유형 Ⅰ (0)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