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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 Ⅱ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성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가족정책의 기틀 마련

- 잔여적·보충적 접근에서 보편적·예방적 제도로 전환

- 가족정책 계획 수립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 가족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가족 관련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

- 가족 관련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대

가족정책 전달체계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건강가정 사업 수행

- 전문 건강가정사가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

사회적 비용의 감소

-  문제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예방적 접근은 즉각적인 효과측정이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방법

사회적 기여

- 가족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장기적 효과성 창출

- 사회통합의 실현

-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장기적 방향 제시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5월 제정, 9월부터 시행

-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3월 제정, 9월부터 시행

-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복지법 : 1989년 4월 제정, 7월부터 시행

- 모부자복지법 : 2002년 12월 개정, 2003년 3월부터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07년 10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

-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1987년 12월 제정, 1988년 4월부터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 목적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958년 제정된 민법 가운데 친족편은 2005년 3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아이돌봄지원법

- 2012년 2월 제정, 8월부터 시행

- 목적 :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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