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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노인복지론

건강보장

호수

건강보장의 이해

의료보장 개념

-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

의료보장의 필요성

- 의료보장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증대

- 노인 의료비의 부담 증가

- 가족구조의 형태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원리

- 적용대상의 보편성

- 재원부담의 형평성

- 급여 수준의 적정성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병행

현행 건강보장체계

국민건강보험

- 질병, 상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

-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

- 2001년 의료급여제도로 전환, 2007년 본인부담 도입

노인건강지원사업

- 노인건강 진단사업

- 노인실명 예방사업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

- 경로식당

-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 무료 독감 예방접종

- 영양개선 및 운동관리 프로그램 실시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관리사업

-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의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치매전문병동 지정 운영

- 실종노인 예방 및 찾기 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

호스피스 및 장사서비스

-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지원사업 추진

- 장사 정책 방향 : 매장 억제 및 화장 등의 장려, 국민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개선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

- 2008년 7월부터 시행

대상

- 적용 : 전 국민

- 급여 :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 :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인정점수 산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통지 : 30일 이내 통지 → 재가 및 시설서비스 신청 → 계약 후 이용

재정 및 급여

-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 보험료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 납부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수급권자 면제, 비급여 항목 이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급여종류 : 시설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북지용구급여

관리운영체계

- 중앙 및 지방정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분담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 청구 불가

-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 가능성

- 대안 : 성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사회적 입원 억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의 차별문제

- 대안 : 농촌 순회 진료, 보건소 기능 강화 등 공공보건체계 강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기관 확대 설치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 대안 : 건강진단 수준 향상,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지원 확대

중증질환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 대안 : 가족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중증환자 가족 부양수당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 대안 : 시행 초기 제도상의 문제점 지속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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