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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집행 및 결산과 회계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예산집행 개념

- 세입·세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

예산집행(통제)의 원칙

- 개별화의 원칙

- 강제의 원칙

- 예외의 원칙

- 보고의 원칙

- 개정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의미의 원칙

- 환류의 원칙

- 생산성의 원칙

예산통제 기제

- 분기별 할당

- 지출 사전 승인

- 자금지출의 취소

- 정기적 보고

- 대체승인(변경승인)

- 지불연기

- 차용

예산의 집행(비용의 종류)

- 임의비용 : 행정 관리자의 재량으로 각 부서나 단위에 비용을 할당

- 직접비용 : 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 간접비용 : 일반 행사비나 간접 경비 및 일반목적의 회의비

- 가변비용 : 생산량에 정비례해서 움직이는 것

- 반가변비용 : 생산량의 증가에 대해 단계적 증가를 보이는 비용

- 고정비용 : 생산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는 비용 

결산

개념

-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밝히기 위해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절차

-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

의의

- 법인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 및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함

결산보고서의 제출(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의 공고

- 시·군·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함

-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하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재무·회계규칙 제20조)

- 세입·세출 결산서

- 과목 전용조서

- 예비비 사용조서

- 재무상태표

- 수지계산서

- 현금 및 예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미수금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 고정자산명세서

- 부채명세서

- 각종 충당금명세서

-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 사업수입명세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 인건비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기타 비용명세서

-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

회계 및 회계감사

회계

개념

- 정의 : 예산대로 집행한 것들을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

- 의의 :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 방법 : 단식부기(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

목적에 따른 구분

- 재무회계 : 내무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 주요 내용 : 거래자료 기록, 시산표작성, 분개 작성, 결산

- 관리회계 : 행정책임자의 행정적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 주요 내용 : 예산단위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 실행성과 분석

주요 회계활동

- 기록업무

- 정리업무

-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회계감사

정의

- 조직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이를 보고하기 위해 장부 및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

-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해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 회계제도가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 

의의

 - 사회복지조직의 재무와 회계의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

- 사회복지조직 내·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확보

주체에 따른 종류

- 내부감사 : 조직 최고행정책임자와 조직의 내부관리자가 감사를 실시

- 외부감사 : 정부의 감독관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

목적에 따른 종류

- 규정준수(순응) 감사 : 기관의 재정운영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조직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 운영회계감사 : 예산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의 산출 여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과 능률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감사

대상조직에 따른 종류

-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 정부의 감독관인 감사원이 실시

- 법인에 대한 감사 : 법인의 감사 또는 외부 회계기관, 감독관청이 실시

-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감사 : 당해법인, 외부 회계기관 및 감독관청이 실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재정관리의 기본

-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름

목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후원금관리,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회계, 후원금관리, 회계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함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

- 1월 1일 ~ 12월 31일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

- 시설회계

- 수익사업회계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의 정의

-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함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지출의 원칙

-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해 지출원이 행함

후원금

-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