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의의
-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족해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발현된 가족문제에 대처하며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 시행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강화,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주요 내용
정의
- 가족 :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 가정 :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발생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가족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책임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가정에 대한 지원
- 가족단위 복지증진
- 가족의 건강증진
- 가족부양의 지원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 건강가정교육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립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 한부모가정의 경제문제, 사회적 차별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의 예방, 지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주요 내용
정의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
책임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내용
- 복지급여
- 복지자금의 대여
- 가족지원서비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민법(가족법)
의의
-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 등을 규율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함
- 1969년 한국의 가족법 시행
- 2000년 10월 동성동본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 조항 폐지
- 2005년 3월 2일 호주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08년 폐지
- 2008년 1월 1일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시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주요 내용
가족법
-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친족법
-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를 규율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상속법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
- 재산상속만을 규율
- 직계비속 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하여 권리를 증가
영유아보육법
의의
- 일하는 기혼여성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 형태로 시작
- 1980년대 후반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보육권 보장이 사회적 책임으로 공적 제기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정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고 보호자가 가정복지 증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주요 내용
정의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주체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전 국민에게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상담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
- 민간 어린이집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
- 가정 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 부모협동 어린이집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 직장 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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