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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가족복지론

가족복지 관련법 Ⅱ

모성보호에 관한 법

고용센터 업무

구분

- 근로자 지원제도 :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사업주 지원제도 : 출산,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사업별 내용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지원 제도

- 근로자 보호 및 지원 : 태아검진시간, 시간 외 근로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시기간 근로시간단축, 육아시간

-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모성보호제도

출산 전·후 휴가

-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 전·후를 통해 최대한의 보호휴가 부여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휴가기간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육아휴직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직 방지,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최대 1년 휴직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함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기틀을 마련하여 기존의 실업자 중심의 급여체계를 재직자급부로 확대하려는 취지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기초고용 평등 질서 확립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사업장 내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위반했거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민간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사회보장 관련법

가족복지정책 관련 사회적 서비스 및 관련법

- 사회보장법 :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한 다양한 위험종류에 사회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한 사회보장의 근거가 되는 법

- 사회보험 관련법 : 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공공부조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정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누락, 편중 등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법적 근거

- 사회보장법 제26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 2005년 제정

- 출산율 하락, 인구 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직면

-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행위자로서 중요한 노인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함

- 종합정책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주요 내용

- 매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이를 심의하는 역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전략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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