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목적
- 만성질병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제고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것
원칙
- 각종 질환과 보건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 건강보험 : 질병과 부상의 치료(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 지원(복지서비스)
도입배경
- 고령화 사회
- 노인부양보다 자녀 양육에 치중 :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유병기간의 장기화
- 고령자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
대상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5세 이하의 가입자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하는 급여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or 9%, 기초생활수급자 0%
시설급여
-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시설 등이 있음
- 본인부담금 : 20%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15만 원)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
이용 절자
-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개선점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 장기요양서비스 및 호스피스사업의 적용이 고려
현장에서의 정책 및 제도 활용 방법
의료비 지원제도
- 1차, 2차 의료안전망의 보호 수준 이상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3차 의료안전망은 정부가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
- 의료비 지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의 의료비 지원 업무
- 의료현장의 타 전문직이 가장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
- 의료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기관 내외의 의료비 지원기금에 대한 자원을 파악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보
-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 : 개인기부나 직원 및 바자회와 같은 자체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관지원기금, 공동모금회나 여러 법인과 재단을 통해 조성된 외부지원기금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획서 작성
- 경제적 자원 연결 관련 업무가 증가
-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증가 : 기획서 작성능력과 기술이 요구
- 기획서에 따라 예산확보에 크게 영향
- 추후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
의료사회복지실천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
- 의료법
- 긴급복지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국민건강증진법
- 희귀 질환관리법
- 장기이식법
- 연명의료결정법
- 의료분쟁조정법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의료사회복지 현장 속 제도 활용
-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 미가입자 가입안내, 가입자 치료계획 또는 예후에 따라서 본인부담경감대상 전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
-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여부 확인, 사례관리 및 연계, 잠재계층에 대한 사정, 정보제공
- 장기요양보험 : 가입안내, 재활병원연계, 보장구 지원설명, Home visiting(가옥구조), 지역사회커뮤니티케어 연계, 연령을 고려 한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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