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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수급권

하얀튤립

수급권의 지급요건

연령

- 일정한 연령의 도달에 의해 지급요건이 됨

친족관계

- 일정한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지급요건이 됨

생계 및 세대

- 동일세대 및 생계주거가 동일해야 함

주소

- 주소 또는 거소에 의해 지급요건이 됨

사망

- 사망이 지급사유가 됨

권리구제

이의신청

- 행정관청 등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행위

-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최초 심사

심사청구

-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

재심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

-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

수급자의 보호

처분, 압류, 상계 금지

-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는 양도, 압류, 상계할 수 없음

-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금지함

- 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수급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음

- 수급권자의 복지유지 또는 개선이 목적이며 수급권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복지급여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수급자의 제한

중복급여 중지

- 복지급여는 적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자립 의지를 손상할 정도로 과잉되지 않아야 함

- 다른 급여를 이중으로 받게 될 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정지됨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남용금지

- 재원이 조세, 기여금에 의존하므로 남용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부담의 불이익을 줌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악용금지

-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제한 및 금지

수급권의 소멸

사망

-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수급자의 사망은 소멸

포기(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시효

-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

그 외 사유

-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 급여청구에 대한 조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수급권자의 의무

비용부담의 의무

- 수급자는 수급 관련 사항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

- 사회보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부담

사무협력의 의무

- 사회복지 사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피보험자, 수급권자, 세대주, 사업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

- 보고의무, 문서제출, 출석명령, 진단, 질병치료의 수인의무가 있음

자립 및 치료의 의무

-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

- 보호의무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재활 및 치료를 받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