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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국제법과 사회복지

콜럼바인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

국제인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A규약)

- 제1조 자결권, 제6~8조 노동권, 제10~11조 사회보장수급권, 제12조 건강권, 제13조 교육권 등을 규정

-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을 권리로 명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B규약)

-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인정

-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국가의 의무로 고려해야 함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국제연합(UN)

- 유엔총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여러 분야의 주요 선언 및 권고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인권협약 등

국제노동기구(ILO)

-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서비스의 권고를 사회보장법의 3대 기본요소로 채택

-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 업무재해조약 및 질병·노령·유족급여 조약

국제사회보장협회(1927년)

- 질병보험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창설

- 각국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하며 국제사회보장의 발전을 시도

세계보건기구(WHO)

- 전문 :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 전염병, 질병예방, 환경위생, 영양 등 국제적인 조사 및 보급 활동

- 국제위생조약 채택, 약품법 통일, 장애인 복지활동

국제인권기구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CCPR)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 아동권리위원회(CRC)

-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아동 및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의의

- 국제법이며 구속력 있음

- 1989년 유엔 채택, 1991년 우리나라 비준

원칙

-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의 최우선 원칙

-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

- 아동 의사존중 원칙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의 권리

- 발달의 권리

- 보호의 권리

- 참여의 권리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 잔존능력을 개발 및 지원

- 지역사회 정상적인 생활 강조

- 정상화 이념 강조

- 장애인복지의 공통기반과 준거기준을 사용할 것을 국제적 차원에서 권고

- 1971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장애인권리협약

목적

-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

-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의의

-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

- 차별금지

-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

-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보호

-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

- 사법적 접근성

- 위급사항으로부터 자유

- 자립생활지원

- 근로, 정치, 문화생활 등의 보장

국제협약 및 사회보장협정

국제협약의 유형

- 조약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 선언 :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비공식적 조약문서

- 협약 :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음

- 협정 :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사회보장협정

개념

-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협정

배경

-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들 간의 충돌이 발생

- 국가 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사회보장에 대한 협약이 증가

의의

- 국가 간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협력을 약속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며 당사국 간의 법령에 의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조약에 해당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휘

목적

- 해외에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통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 부담 경감

- 해외 장기체류 근로자, 이민자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협정대상국 국민에게 자국민 대우를 통해 수급권을 개선

필요성(체결한 이유)

- 이중보험료 부담 경감

- 가입기간 합산

- 동등 대우

- 급여송금보장

유형

-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보험료면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