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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블루베리

삼국시대 이전 사회복지제도

고조선

- 8조법금 :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제도)

삼국시대

- 특징 : 병든 자와 무의탁노인에 대한 구휼정책이 임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함

- 관련제도 : 창제, 진대법, 사궁구휼, 대국자모구면, 경형방수 등

고려시대 사회복지제도

특징

- 불교사상의 자선심과 자비를 베푸는 시혜적

관련제도

-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보호,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등

상설구빈기관

- 의창(흑창), 상평창, 제위보, 동서대비원, 혜민국, 유비창 등

조선시대 사회복지제도

특징

- 유교의 자혜사상과 왕도정치의 이념으로 국가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

관련제도

-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 경국대전, 자휼전칙 등

현대 사회복지제도

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에서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최초 공공부조제도의 실정법이 마련

미군정기

-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이 중심

제1공화국(1948.08.15~1960.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

- 정부수립 후 정치 논쟁과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6.25 전쟁으로 경제적 손실과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로 공황상태에 빠짐

- 사회복지법이 법률적 입법절차에 의거 제정되지 않고 정부 부처의 행정명령으로 시행

- 1950.04.14 군사원호법

- 1951.04.12 경찰원호법

- 1953.05.10 근로기준법

- 1960.01.01 공무원연금법(최초 사회보험법)

제2공화국(1960.06.15~1961.05.16)

- 외원물자의 분배와 고아원시설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사회복지법이 입법되지 못함

제3공화국(1963.12.17~1972.10.17)

- 1961.05.16~1963.12.16 군사정변 기간

- 절대빈곤의 탈피와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함

-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확립 시기

- 정치적 목적(선거 시기와 유사), 공공부조의 입법화 난립이 특징적

- 1961.09.30 고아입양특례법, 갱생보호법

- 1961.11.09 윤락행위 등 방지법

- 1961.12.30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제4공화국(1972.10.18~1979.10.26)

- 약 18년의 박정희 통치시대

-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복지정책이 병행 추진되었으며 용이한 계층의 사회보험제도가 먼저 실시

- 사회복지의 발전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시

- 1962.03.20 재해구호법

- 1963.01.28 군인연금법

- 1963.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70.01.01 사회복지사업법

- 1976.12.22 의료보험법 개정

- 1977.12.31 의료보호법

제5공화국(1981.02.25~1988.02.24)

- 1979년 10·26 사건 이후 1980년 5·17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  

-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강화

- 사회복지에 관련된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제정

- 1981.06.05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 1986.12.31 최저임금법

- 1988.01.0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02.25~1993.02.24)

-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새롭게 등장

- 88 올림픽 대비로 인해 사회복지법의 관련법들이 발달 및 제정

- 1989.04.01 모자복지법

- 1989.12.31 보호관찰법

- 1991.01.14 영유아보육법

- 1991.12.31 청소년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1993.02.25~1998.02.24)

- 생산적 복지 강조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지속적인 제정 및 개정

- 1993.12.27 고용보험법

- 1995.12.30 여성발전기본법,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

- 1997.03.07 청소년보호법

- 19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1998.02.25~2003.02.24)

-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보험 통합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활보장사업을 추진

- 1997.0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2003.02.25~2008.02.24)

- 많은 복지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

- 2004.0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04.02.09 건강가정기본법

-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 2007.0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2008.02.25~2013.02.24)

- 실용주의 목표로 성장우선 정책과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의 정책이 우선시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하고 사회적 위험을 출산, 양육까지 확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2008.03.21 다문화가족지원법

- 2010.04.12 장애인연금법

- 2011.01.0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03.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2011.06.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1.08.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2013.02.25~2017.03.10)

- 평생사회안전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천 강조

-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2015.12.2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공화국 문재인 정부(2017.05.10~2022.05.09)

- 6세 미만의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에 국가 책임 강조

-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에 따라 장애정도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인상

- 2018.03.27 아동수당법

- 2018.03.3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2022.05.10~2027.05.09)

- 이전 정부에 비해 복지삭감 및 시장 활성화정책 기조

-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를 통한 권익보호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및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 확대

-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