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영역
연혁
-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
- 1983년 사회복지사로 규정
- 1997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2003.01.01 시행)
- 2018년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인정(공포 2년 후 시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졸업)를 취득한 자
-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자원봉사론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실습
- 총 160시간 이상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 온라인교육 제공 시 대면 방식의 세미나 총 3회 이상 포함
사회복지사의 일반영역
- 지역복지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의 확장영역
- 자원봉사활동관리전문가
- 교정사회복지사
- 군사회복지사
- 산업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
지위
- 2000년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된 지방공무원
-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업무를 수행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보장
권리
- 신분상의 권리 : 소청제기권, 소송제기권
-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직무수행권, 직위보유권
- 재산상의 권리 :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의무
- 일반적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 직무상 의무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직무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법적권한의 제한
-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한
-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
-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근로 3권 모두 불가능
배치 근거 및 임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임용 및 배치
업무
-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업무
-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업무
- 노인복지사업 관련 업무
-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관련 업무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업무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민간사회복지사의 지위 및 권한
지위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
-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서의 지위
권리
- 신분상의 권리 : 신분보장,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교육의 권리
- 재산상의 권리
- 근로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의무
- 교육의무 : 연 8시간의 인권에 관한 보수교육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
- 지역 특성화사업 관련 업무
-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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