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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오렌지꽃

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

전통적 농경사회

-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구성원의 무상노동을 지배하면서 가족의 생활보장을 담당

- 중세 말기 농노제의 문제 발생, 영주의 지배력 약화, 공동체의 이완 등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빈민 문제가 발생

자본주의 사회

-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임금노동자로 전락, 생산과 소비의 문제 발생

- 시민법 수정으로 사회법이 대두되었고 사회법은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으로 발전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의 한계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 한계 :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할 정도로는 평등하지 못함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 정당한 계약으로 획득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장되고 국가, 타인이 간섭 및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 한계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

-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위법,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칙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 한계 : 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로 인정해야 함

사회법의 등장

- 생성원인 : 자본주의 발전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발생하고 노사의 대립을 초래하여 시민법의 원칙들이 수정

- 기본원칙 : 소유권 행사의 제한,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 책임주의

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

-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1601년) : 빈민통제를 위해 제정

- 정주법(1662년) : 빈민의 이동 금지

- 길버트법(1782년) :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일자리 또는 현금급여제공

- 스핀햄랜드법(1795년)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충,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원외구제 확대

- 신빈민법(1834년) : 열등처우 원칙, 작업장 심사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원외구제의 금지

독일

- 비스마르크는 지주 출신으로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고 노동 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보험법 제정

- 질병보험법(1883년) :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무상으로 치료, 질병 수당 지급, 세계 최초 사회보험

- 재해보험법(1884년) :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가입시켜 재해 발생 시 사용자 책임으로 간주

-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년) :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운영

- 공적보호법(1924년) :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단순화시키고 통일시켰으며 빈민구호를 공적보호라 표현

미국

-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자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행정은 지방정부 조달

-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사회보장법 탄생

- 미국 복지국가의 권리장전으로 불림

생존권의 등장

개요

- 생존권은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가치의 총체를 의미

-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

생존권의 탄생

- 자본주의 발달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불평등 초래되자 실질적, 구체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함에 따라 생존권이 발달

- 최초 헌법 규정 : 1919 독일 바이마르 헌법

생존권의 발달

- 17~18세기의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20세기의 적극적인 권리로 발달

-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의 고용, 질병, 장애, 노령, 상해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까지 포함

우리나라의 생존권

- 헌법의 전문, 제10조, 제34조 2항 등에서 생존권을 명시

- 기본권의 제한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