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의의 및 학설
권리의 의의
-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자격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
권리에 대한 학설
- 의사설 :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 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
-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 사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 실현, 의무의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
- 사회권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설
-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의 선언으로 인정
법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설
- 추상적 권리설 :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추상적인 정도만 인정
- 구체적 권리설 : 재판절차를 통해 주장, 헌법규정만을 가지고도 권리를 실현
복합설
- 헌법에서의 보장 수준,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설
제도보장설
- 사회보장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설
우리나라 판례를 통한 사회권의 성격
- 구체적 권리설과 추상적 권리설의 중간 입장
헌법재판소 판례 원칙
- 과소보호금지원칙
- 평등심사기준
- 총괄적 심사 등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평등권 보장
-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자유권 보장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생존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청구권의 보장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권리
참정권 보장
-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
복지국가주의
-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국가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공적 사회복지 주체
- 국가 : 사회보장의 책임,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지역의 주민복지를 제공
- 공법인(공공조합) : 영조물법인(공공영조물, 공용영조물), 공재단(공법상 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
민간 사회복지 주체
- 개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사회복지 객체
- 국민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사회보장협정에 의함(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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