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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기본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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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의의 및 학설

권리의 의의

-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자격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

권리에 대한 학설

- 의사설 :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 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

-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 사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 실현, 의무의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

- 사회권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설

-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의 선언으로 인정

법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설

- 추상적 권리설 :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추상적인 정도만 인정

- 구체적 권리설 : 재판절차를 통해 주장, 헌법규정만을 가지고도 권리를 실현

복합설

- 헌법에서의 보장 수준,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설

제도보장설

- 사회보장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설

우리나라 판례를 통한 사회권의 성격

- 구체적 권리설과 추상적 권리설의 중간 입장

헌법재판소 판례 원칙

- 과소보호금지원칙

- 평등심사기준

- 총괄적 심사 등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평등권 보장

-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자유권 보장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생존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청구권의 보장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권리

참정권 보장

-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

복지국가주의

-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국가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공적 사회복지 주체

- 국가 : 사회보장의 책임,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지역의 주민복지를 제공

- 공법인(공공조합) : 영조물법인(공공영조물, 공용영조물), 공재단(공법상 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

민간 사회복지 주체

- 개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사회복지 객체

- 국민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사회보장협정에 의함(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