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의 체계

매화

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법원(法源)

- 법이 존재한 형식

- 법원(연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성문법

-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

- 실정법이고 국내법이며 공법이고 실체법에 해당

헌법(憲法)

-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법률(法律)

-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命令)

- 국회 의결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

-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제정

- 시행령(施⾏令) : 대통령의 명령

- 시행규칙(施⾏規則) : 총리나 장관의 명령

자치법규(⾃治法規)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이 발휘

- 조례(條例) : 자치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규칙(規則)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정하는 법

조약(條約)과 국제법규

- 조약 :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 상호 간의 체결한 문서에 의한 합의

- 국제법규 : 국제기구의 조직, 기능, 국가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불문법

-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지 않고 사회의 자연스러운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여 국가가 인정한 법

관습법(慣習法)

-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규범

- 사회권력에 의해 뒷받침

판례법(判例法)

-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

- 법원의 판결이 그 이후 유사한 사건에 반복하여 적용

조리(條理)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 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하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원리 및 법칙

일반법 체계와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의 일반체계

- 자연법 :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

- 실정법 :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법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며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

사회보험법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공공부조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서비스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입법절차

절차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 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법률안 제출

- 헌법 제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법률안 국회 의결

- 법률안 심사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

-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검토 후 본회의에 회부

-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공포와 효력발생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