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개념
- 실습의 구조를 갖춘 학교현장에서 실습교육의 전 과정과 단계를 거쳐 역량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특징
- 교장이 가지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따라 실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 수행에 따라 실습의 내용이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클라이언트가 아동 및 청소년이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의 역동성을 살펴보아야 함
- 학교사회복지사는 1개교에 1명이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실습 슈퍼비전의 구조가 사회복지관과는 다른 특징을 가짐
실습기관 선정 기준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
- 요건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단, 심화 실습으로는 인정되어 학교사회복지 실습을 희망하는 실습생이 꾸준히 존재
구성요소
- 실습지도자와 실습생
- 실습지도자와 실습생과의 관계
- 슈퍼비전 실행구조와 조직의 특성
실습지도 방법
- 주기 : 6개월에 걸쳐 주 1~2회 진행
- 유형 : 개별, 집단, 동료, 외부자문
- 이수조건 : 총 160시간, 한 학기 동안 실시함
- 도구 : 슈퍼비전 계획서, 실습생 학습사정도구, 슈퍼비전 기록, 슈퍼비전 평가서
- 기법 : 실습생의 사례나 프로그램 기록 검토, 역할극, 토론, 독서, 기법전수, 코칭, 녹음과 녹화, 관찰과 참관 등
- 과정 : 준비단계 → 초기단계 → 중간단계 → 종결 및 평가단계
실습지도 내용
- 전문적 발달을 위한 내용
- 행정적 측면의 내용
- 학생복지 관련 정책적 측면
-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 내용
- 클라이언트 체계 개입을 위한 내용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제도
수련 개요
- 국가 자격 취득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경우
- 수련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수련지도자 1인 이상 상시 근무
- 수련지도자 :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수련 과정(1,000시간)
- 이론(150시간) : 법과 정책(15시간), 윤리와 철학(15시간), 학교사회복지 이론과 실제(100시간), 기획 및 행정(20시간)
- 실습(830시간) : 학교환경 이해(40시간), 사정 및 평가(120시간), 체계별 개입 실천(470시간), 위기개입 실천(100시간), 행정 및 재정관리(100시간)
- 학술활동(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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