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개념
- 광의의 사회복지실천 평가란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
- 협의의 사회복지실천 평가란 사회복지사의 개입노력을 평가하는 것
필요성
-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
- 서로 다른 문제, 특성, 환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
- 기관, 클라이언트, 전문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
유형
- 결과평가 : 설정했던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입과정을 통해서 원하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
- 과정평가 : 사회복지실천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평가에서 간과되기 쉬운 프로그램의 준비, 진행, 종결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을 개입과정에 따라 분석하는 것
- 실무자평가 : 실무자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복지사의 행동, 태도, 속성 등이 개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기법
-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 비교
- 실험설계 : 클라이언트를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할당, 독립변인을 실험집단에만 적용하고 통제집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종속변인의 변화 측정
- 과제성취척도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개입과제의 성취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 과제중심실천 : 과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
- 목적 성취 척도, 목표 달성 척도 : 클라이언트가 개별화된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목적 성취 여부를 결과의 기준으로 설정
종결
유형
상호합의에 의한 종결
- 종결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개입의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한 대로 개입이 종결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종결을 준비 및 대비할 수 있음
- 종결 시기에 대해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 개입 종결 시기는 대체로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사회복지사가 판단했을 경우
중단으로 인한 종결
-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 이직이나 발령, 개인적 사정, 해당 사례가 자신이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더 이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직업의 전환과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원조과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등
감정 다루기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 다루기
- 종결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반응은 만족감, 기쁨, 행복감, 성취감, 자신감 등이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원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풍부해진 것을 경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보상의 기회를 경험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과도한 자신감이나 오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
- 종결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은 분노, 실망감, 실패감, 상실감, 비애감, 슬픔, 불안 등이며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였어도 종결 과정에서는 아쉬움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도움 없이 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클라이언트와 헤어짐 혹은 분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종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파악해 보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클라이언트의 감정 다루기
- 종결을 맞이하는 클라이언트도 만족감, 기쁨, 행복감, 성취감, 자신감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기
- 클라이언트는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성취한 문제해결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데 따른 불안감을 경험하고 사회복지사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버렸다는 느낌 등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을 클라이언트가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종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기
과제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반응 다루기
- 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의 유지와 강화
개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실천 기술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을 종결하기 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전문적 원조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재검토하는 시간 갖기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종결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과정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하면 집단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하기
최종 평가
- 과정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과 목표달성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데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기
- 대부분의 종결기술과 같이 최종평가는 상호 협동적인 과정임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기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자신에 대한 피드백 구하기
변화유지 저해요인에 대한 대응
- 저해요인 : 음주 또는 약물사용, 공격적 행동과 같은 습관적 반응 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개인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긍정적 지지체계의 부재, 부적절한 사회기술, 기능적 행동에 대한 강화의 부족, 역기능적인 가족환경으로 복귀 등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자신을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끔 원조하고, 원조과정 동안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문제해결 과정을 원조과정 이후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해시키기
사후모임
- 개입이 종결된 이후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모임 운영
- 내용 : 개입을 통해서 배운 것을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한 경험,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와 긍정적 경험, 개입 당시에 대한 기억, 개입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
의뢰
외뢰하기
-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 목표가 달성되었더라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뢰 시 다루어야 할 주요 사항
- 클라이언트의 감정 처리
- 적절한 자원과의 연결
-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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