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해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필요성
-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시설보호의 취약성
-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시설 이용
비용부담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에 따름
-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기간 : 1일(8:00~22:00),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단기보호서비스
-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보호기간 : 월 1일 이상 9일 이하,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 가능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 · 연속적으로 제공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우울 및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등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방문 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이용대상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복지용구서비스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 인지지원등급)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
- 재가복지시설의 양적 · 질적 확충
- 재정지원의 확대
- 대상자의 욕구만족도의 평가
-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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