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복지사업
의의
- 입양 :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친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친생부모,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 등 삼자를 위한 아동·가족복지사업
-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
- 입양숙려제도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 법원허가제 :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 기관 100만 원
유형
입양 절차
입양 상담
입양아동의 발견
- 수용보호 의뢰 → 후견인 지정을 신청 → 공고를 의뢰
입양부모 상담
- 입양에 관한 관심과 동기
- 아이가 없음
- 불임에 관한 태도
- 아동에 대한 이해 및 경험
- 결혼기간
- 교육 정도
- 사회적 참여의 형태
- 가족들의 폭넓은 이해
- 미혼모가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해결능력
- 입양기관과 함께 발맞추는 태도 등
입양가정 조사
- 부부 개별면접, 공동면접, 가정방문
- 최초 면접의 구체화, 명확한 입양태도, 가정의 안정도 및 성숙도 파악
입양가정 성립
-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알려주고 결연계획을 세우고 결연과 함께 입양이 이루어짐
-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인계, 입양부모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입양이 성립
사후조사
- 입양성립 후 입양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성립을 분석하고 평가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해야 함
입양가족의 특성
입양가족의 문제
입양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 아동의 특수한 욕구, 아동기 내력, 의료적 정보, 이전의 보호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기대를 가짐
- 기대가 클수록 적응과정에서 거짓말, 도벽 등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입양아의 부적응적 행동
- 연장 입양아(만 13개월 이상)의 경우 양부모와 애정을 형성하고 새 가정에 통합되는 적응과정을 겪음
- 주의력이 짧고 우발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 파괴적이며 다른 아동과 자주 다투기도 하는 행동
- 거짓말과 도벽이 자주 발견되며 양부모를 거부
사회적 지지의 부족
-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족
-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공식적 프로그램 부족
입양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
입양아동
- 자기 기원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혈통의 상실, 안정감의 상실 등을 경험
- 상실 경험은 자아·인지·사회성·정서발달에 저해요인, 신뢰감·자존감·자아정체감 형성에 해로운 영향,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
입양부모
- 발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양육 스트레스와 갈등
- 입양 전 : 가족 형성과 확대의 방법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감 갖기
- 입양 후 : 입양아동을 가족으로 수용하고 통합, 적응시켜야 함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입양가정 지원제도
- 입양축하금 : 200만 원
- 입양양육수당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중증 월 63만 원, 경증 월 55만 원)과 의료비(연 260만 원)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 원 한도
- 입양가족 교육 :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제공
서비스 질 제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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